파산 신청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많은 개인정보들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특히 이름 같은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여러 형태로 쓰여 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까지 쓰여졌던 이름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파산 신청후에 히어링에 가게되면 운전 면허증과 소셜카드등을 보여주게 되어있는데 이때도 운전면허증이나 소셜카드에 기입된 이름으로 파산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만일 과거에 쓴적이 있는 이름 aka (also knonw as)도 적지않으면 나중에 파산 신청서를 수정햐야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
파산 신청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정보는 채권자 정보 이다. 파산 신청시 채권자를 적지 않으면 그 빚은 파산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이름, 주소, 빚의 액수, 빚이 발생한 날짜, 그리고 account number 인데 account number는 마지막 4자리만 필요하다. 많은 경우 카드 빚을 오래 안내게 되면 카드가 컬렉션회사로 팔리게 되는데 이때 체권자에 이런 컬렉션 회사도 기입해 넣으면 파산 신청후 파산이 되었다는 notice가 법원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보내 지게 된다. 채권자 정리를 위해 Credit report는 모두 세군데의 회사에서 받아 볼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군데에서 모두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한 report에서 없는 것이 다른 report에서 발견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군데에서 모두 받아 본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redit report는 https://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credit report에는 어카운트의 마지막 4자리 정보가 없으므로 이 번호는 개인 서류들을 참고 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이 report와 본인이 받는 bill등을 리뷰해 보면 본인의 모든 빚들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파산신청서에는 본인의 소득과 생활비등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부부의 경우 한 분만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고용주, 직책, 기간등을 적어야 한다. 파산 법은 인컴을 household의 인컴으로 보기 때문에 파산 신청 안하는 배우자 소득도 기입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 인컴을 적을때 혹시 자녀분으로 부터 support를 받는다면 이액수도 기입하면 된다. 또한 룸 메이트등 rental income이 있다면 이 액수도 인컴 으로 적어야 한다.
인컴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기입을 하여야 하는데 매월 지출이 되는 생활비등을 대략 기입 하면 된다. 생활비가 소득보다 많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로 파산을 해야 하는것 이기 때문에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고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다음으로 소유 하고 있는 소유물을 기입해야 한다. 자동차, 은행 구좌, 주식, 생명 보험의 cash value등도 개인 재산이므로 기입하면 된다. 만약 은행 safe deposit box 에 중요한 서류나 보석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정보도 기입해야 한다. 모든 개인 소유 물은 가치를 정해서 기입 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kelley blue book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 현 자동차의 모델, 마일리지등 본인 차의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시세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집의 경우도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현 시세를 알아 볼 수 가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broker에게 free로 market analysis을 받아 보는것도 좋다. 또한 매년 tax office에서 받는 tax assesment에도 집 value가 있어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면 된다.
파산의 종류에는 Ch 7 과 Ch 13 이 두가지 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접수 한달 후에 341 미팅을 하게 되고 이 미팅 후 4-5 개월후 정도면 모든 Ch7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모든 빚이 청산된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일부 정보 기준으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본의의 상황을 점검받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나가는 것이 좋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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