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한 후에는 판사를 만나지 않고 법원에서 임명해 주는 파산 관재인 (Trustee) 를 한번 만나야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재인은 판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변호사 일을 하면서Trustee로 고용 되어 341 미팅 (Meeting of creditors)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341이라고 부르는 것은 파산법의 관련법이 section 341에 있기때문에 Meeting of Creditors을 341 히어링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파산 신청 진행과정 중에 간혹 채권자들이 나와서 파산신청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주로 대부분은 채권자들이 안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우려는 안하셔도 된다.
만약 민사 소송 진행 과정 중에 파산을 신청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한 채권자들이 나와서 파산을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면 한달쯤 안에341 히어링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 북부 뉴저지의 경우에는 뉴왁에 위치한 빌딩에서 이 히어링을 하게 되고 뉴욕은 법원빌딩에서 하게된다.
이 341미팅에는 파산 신청을 한 많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수에 따라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팅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5-10분정도이다.
일단 미팅에 가면 본인이 호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것이다. 차례가 되면 Trustee를 만나게 된다. Trustee와의 미팅은 공개적인 미팅으로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 되며 다른 사람들 또한 모두 들을 수 있게되어 있다. Trustee의 질문 내용들은 거의 비슷 비슷 하기 때문에 본인의 차레가 되기 전에 다른 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을 잘 들어 숙지한다면 본인 차레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 본인 차레가 되면 소셜넘버와 운전면허를 Trustee에게 제출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선서를 하고 진행하게 된다.
만일 한국어가 더 편하다면Trustee에게 통역관 연결을 요청 할 수 있다. 통역관과 전화 연결로 conference call을 통해 통역을 받을 수 있게된다. 하지만 통역을 연결하게되면 시간 소모가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 통역관 없이 하는 것을 Trustee가 더 선호 하기 때문이다.
341미팅에서 물어 보는 질문들은 파산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들과 같다. 그러므로 히어링에 가기전에 파산 신청서에 적은 내용들을 리뷰하고 참석하는 것이 좋다. 341 미팅에서는 사실 대로만 이야기 한다면 문제는 없다. 341 미팅에서의 여러 질문들은 이미 파산 변호사와 검토 했을 질문들로 이루어 질 것이다. 만약 부부가 같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배우자중 한명만 대표로 Trustee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다.
미팅에서는 파산 신청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수정 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후 만약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Trustee에게 말하면 된다.
Trustee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파산을 왜 하게 되었는지, 부동산 소유 유무, 해외 자산, 본인의 직장 이름, 주소, 이혼한 분들은 위자료나 child support를 하는지 등도 물어 보게 된다. 또한 사고/상해등 클레임이 있는지 특히 파산 신청전 마지막으로 크레딧 카드를 쓴 시기도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처 Trustee는 최대한 채권자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Trustee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41 미팅 전에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서, 지난 몇 개월 간의 월급 명세서등을 제출 하게 되어있다.
갑작스런 응급상황으로 341 미팅을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연기신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화 된다. 날짜를 연기 신청하여 다른 날로 다시 날짜 잡는 것이 중요하다.
341미팅을 마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2—3 개월 후면 파산이 끝나게 된다. 하지만 파산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가 요청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추가 서류 요청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잘 준비해서 보내면 문제 될 것은 없다. 2-3개월 후 파산이 끝나면 Final Decree를 코트에서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로써 모든 파산의 절차는 끝나게 되는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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