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파산에 대한 질문들 중에 많은 부분 중복되는 궁금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과 Ch 13 두 가지입 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수입에 따라 두 가지 종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여기에서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수입 테스트(Mean Test)를 통한 것입니다.
수입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6개월 간의 인컴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파산할 당시 지난 6개월 동안의 인컴은 많았지만 앞으로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등의 일로 인해 인컴이 상당수 줄어들 것 이 예상된다면 파산 시기를 늦추어서 Ch7을 파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 이번 주에 foreclosure sale (차압)인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1: 파산을 신청하면 차압이 정지되므로 사시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차압 날 짜가 너무 임박해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Emergency bankruptcy Petition(긴급 신청)이라는 것을 일단 파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파산 신청서는 주로 40 page가 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신청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일단 파산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신청서(10 page가량)를 미리 제출하고 난 후 나머지 부분의 서류들을 2주 정도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credit counseling를 수료한 증서입니다. 이 credit counseling은 재정관리에 대한 class로서 파산 신청 전에 인터넷으로 이 수하실 수 있습니 다. 소요시간은 4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한글로도 들으실 수 있기 때 문에 파산 신청을 결정하셨다면 서둘러 이 수업을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 2 : 저는 콘도에서 살고 있는 데 파산을 통해 콘도를 포기하면 콘도 피(Condominium Maintenance Fee)는 어떻게 되나요?
답2 : Ch7을 하게 되면 밀린 콘도 피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파산을 신청하는 시점 까지의 콘도 피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Ch7을 통해 집을 포기한다면 집에 대한 모 기지의 개인 책임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통해 포기한다 하더라도 콘도 피를 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후에 은 행에서는 뉴저지나 뉴욕 법에 따라 차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 통해 Final Judgment를 코트에서 받아야만 은행은 비로소 집을 차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했는데 아직 은행의 차압 절차는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이 차압될 때까지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모기지에 대한 책임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 약 이 같은 경우 콘도에 사시는 경우라면 이 기간 동안의 콘도 피는 계속 charge가 되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 종료 후 발생되는 콘도 피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 약 콘도 피가 밀린다면 콘도 association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패 소할 경우 집 주인은 그동안 밀린 콘도 피는 물론 late fee에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그 동안 밀린 콘도 피 보다는 late fee나 변호사비가 더 많아 질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콘도 association은 콘도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콘도 피가 밀리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인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콘도 피의 collection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콘도 association에 서 소송을 통한 승소를 한다면 은행구좌 동결, 임금차압까지 할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만 합니 다.
박재홍 뉴욕 뉴저지 파산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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