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과 Tax Refund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해 알아 보려 합니다.
질문1;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Tax refund를 받을 것이 있습니다. 파산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 일반적으로 파산을 하게되면 모든 재산은 파산 법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tax refund 입니다. Tax refund도 Cash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파산시 이에 대해 밝히셔야 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면 텍스리펀을 꼭 모두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산법에는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소유물들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인 면제(exemption)입니다.
면제되는 액수는 각 주 마다 틀리며 연방정부에서 정한 액수 또한 틀립니다. 각 주에서 책정한 그 선이 높으면 그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액수가 더 높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면제를 선택하면 tax refend는 많으면서 소유한 집은 없다면 연방면제액수 중 Wild Card 액수를 포함해 한분당 $13,100를 보호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파산을 같이 할 경우에는 이 Exmeption의 액수가 두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Tax refund는 위의 액스를 넘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Keep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Tax refund를 모두 다 사용한 후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주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으신 Tax refund가 어디에 사용되어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로 Tax refund가 사용 되었다면 trustee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ax refund를 일부 빚 갚는것에 사용을 했다거나 고가품을 사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갚은 빚은 원상복귀 될 수 있으며 또한 파산의 내역안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고려 하실 경우에는 Tax refund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문 2; 모게지를 내지 못해 foreclosure한다는 소송장이 왔는데요 파산을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모게지가 밀려 소송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그 집에서 그냥 조금 더 사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최대한 현 집에서 거주를 하는 방법을 찾는 다면 굳이 당장은 파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현 집에서 더 거주 하시면서 이 소송장에 잘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할수있습니다.
일단 소송장을 받게 되면 Answers를 파일 하시고 서류 요청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재판에서 졌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다면 판사가 차압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Sherrif’s sale이 잡히게 되고 차압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이 sale의 날짜를 두번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시고 Sherrif’s sale 직전에 파산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가 파산을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H7의 경우 파산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3-6개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집에서 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머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개월의 기간안에 문제가 잘 해결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촉박하게 모든것들을 판단해서 더 안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본인들의 상황이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시간을 좀 더 벌 수있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 나갈 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파산 중이나 파산이 끝난 이후에 만일 경제적인 형편이 다시 좋아 진다면 Loan modification을 통해 집을 다시 Keep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려운 시기를 좀 더 시간을 벌면서 극복해 나가 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Related Posts

Leave a Reply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