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에는 파산에 대 한 질문들 중에 많 은 부분 중복 되는 궁금증 들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 을 가져 볼까 합니 다.
일반 적으로 많은 분 들에게 해 당되는 파산 의 종류는 Ch 7 과 Ch 13 두 가지 입 니다. 간단 히 설명 하 자면 수입에 따 라 두 가지 종류 중 어느 쪽 을 선택하느 냐 하는 것이 라는 말씀인 데 여기 에서 수입의 종 류를 분류 하는 것은 수입 테 스트를 (Mean Test) 통 한 것 입니다.
수입 은 파산을 신청 하기 전 6개월간의 인 컴으로 계 산하게 됩니 다. 파산 할 당시 지난 6개월 동안 의 인컴은 많았 지만 앞으 로 직장에서 해 고 당하는 등의 일 로인해 인 컴이 상당수 줄 어 들것 이 예상된다 면 파산 시기 를 늦추어서 Ch7을 파 일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렇 다면 많은 분들 이 궁금해 하 시는 것들이 무 엇인지 질문 하고 답하 는 형식으로 풀 어 나가 보도 록 하겠습니 다.
질문 1 : 저는 콘도 에서 살고 있 는데 파산을 통 해 콘도를 포기 하면 콘도 피 (Condominium Maintenance Fee ) 는 어 떻게 되나요 ?
Ch7을 하게 되 면 밀린 콘도 피는 없 어지게 됩니 다. 하지만 이 는 파산을 신청 하는 시점 까지의 콘도 피 만 없어지 게 되는 것입니 다. 만일 Ch7을 통 해 집을 포기 한다 면 집에 대한 모 게지의 개인 책 임은 없어 지게 됩니다 .
하지만 파 산을 통해 포기 한다 하더라 도 콘도 피를 내 야만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 파산 후에 은 행에서는 뉴 저지나 뉴 욕법에 따라 차 압 절차를 거치 게 됩니다. 이 절차통해 Final Judgment를 코 트에서 받아 야만 은행 은 비로소 집을 차 압하게 됩니 다. 이와 같이 파산은 했 는데 아직 은 행의 차압 절차 는 끝나지 않는 경 우들이 생 기게 됩니다 . 이런 경 우에는 집이 차 압될 때까 지 계 속 그 집에서 거 주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은 행의 모게 지에 대한 책임 또 한 없어지 게 됩 니다. 하지만 만 약 이 같 은 경우 콘도 에 사시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동안 의 콘도 피는 계속 charge가 되는 것 입니다. 파 산 절차 종료 후 발생되 는 콘도 피는 개인 적으로 책 임을 져야 한다 는 말씀 입니다 . 만 약 콘도 피가 밀 린다면 콘도 association에서 변호사 를 고용해 소 송을 할 수도 있습 니다. 이때 패 소할 경우 집 주인은 그동 안 밀린 콘도 피는 물 론 late fee에 변 호사 비용 까지 책임을 지 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 까지 간다면 그 동안 밀린 콘도 피 보다는 late fee나 변호사비가 더 많아 질 수 도 있다 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 다. 콘도 association은 콘 도의 주민으 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주로 는 콘도 피가 밀리 면 다른 주민들 에게 피해 가 된다는 인식들이 있을수 있 습니다. 그 렇기 때문 에 콘도 피의 collection은 적극적 으로 하는 경우 들이 많이 있습 니다. 만 약 콘도 association에 서 소송을 통한 승소를 한다면 은 행구좌 동 결, 임금차 압까지 할 수 있게 되 므로 주의 해야만 합니 다.
질문 2 : 이번 주에 foreclosure sale (차압) 인 데 파산을 신청 할수 있나 요?
답2: 파산을 신청 하면 차압 이 정지되므 로 사시는 집 에서 계속 거주 하실 수 있습니 다.
차압 날 짜가 너무 임박 해서 파산 신청 을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시는 경 우들이 종종 있 는데 그렇 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 다. 이와 같은 긴 급한 상황 에서는 emergency petition(긴급 신청) 이라 는 것을 일단 파일 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으로 총 파산 신청 서는 주로 40 page가 넘는 것 이 일반적인 일 입니다 . 그러나 이 많은 신 청서를 준비 할 시간이 없 다면 일단 파산 법원 에서 요구하 는 최소한 의 신청서 (10 page가 량)를 미 리 제출하고 난 후 나 머지 부분의 서류 들을 2주정도 후에 제 출하면 됩니 다. 이때 꼭 제 출해야 하는 서 류들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credit counseling를 수료한 증서 입니다 . 이 credit counseling은 재정관 리에 대한 class로서 파산 신 청전에 인터 넷으로 이 수 하실 수 있습니 다. 소요시 간은 45분 에서 1시간정도 로 예상 되며 한글로 도 들으실 수 있 기 때 문에 파산 신청을 결정 하 셨다면 서 둘러 이 수업을 이수 하시는 것이 좋 습니다 .
질문3: 법정에 출두하여 판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죄인인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꼭 판사앞에 서야만 하는건가요?
답3: 파산을 하게 되면 판사를 직접 대면하는 대신, 파산 신청 후 20 ~40일 이내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재인 (Trustee)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341 미팅 (Creditor’s hearing) 이라고 부릅니다. 이 341 미팅은 공공 정부 건물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처 호텔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와 같은 위축감이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의 경우 뉴왁에 위치한 빌딩에서 만나게 됩니다. 법정이 아닌 컨퍼런스 룸에서 미팅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팅에는 변호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신청한 분은 선서를 하고 여러 질문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로만 이야기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소셜 카드와 운전 면허증은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341 미팅에서의 여러 질문들은 이미 파산 변호사와 검토 하셨던 질문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파산하는 이유, 파산 신청 자료에 적은 정보의 정확성등 입니다. 이 미팅은 약 10-15분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급상황으로 341 미팅을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연기신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화 되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연기 신청하여 다른 날로 다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홍 뉴욕 뉴저지 파산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201-46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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