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과 사고/상해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질문1 : 파산을 하게 되면 사고/상해건으로 받는 돈도 모두 빼앗길 수 있나요?

답1  :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은 파산 법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법에는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소유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면제 (exemption)라는 것입니다..
면제되는 액수는 각 주 마다 틀리고 또한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액수 또한 모두 틀립니다. 각 주에서 책정한 선이 연방정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수가 더 높다면 주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액수가 더 높다면   연방정부쪽으로 선택 하면 됩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당사자 분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에서는 그 주의 상황으로 인해 주 책정 액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경우 어느 쪽이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면제액수를 선택하게 되면 소유의 집 뿐만 아니라 (집이 없을 경우) 집에 해당되는 면제액을 다른 소유물로 대체해서 면제액수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뉴저지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 면제액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상해의 경우 세틀이나 승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할 수 있는 claims이 있을시에는 파산 신청서에 꼭 리스트로 적어야 합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케이스 진행에 따라 얼마나 피해액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이긴 하지만 만약 재판을 통해서 많은 상당한 부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면  파산 법원에서는 그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부분을 파산 법원에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해서 받았던 액수나 받을 액수가 많지 않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상해로 받는 액수의 $23,675 까지는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연방정부 면제액수를 선택하면 위에 말씀드린 소유 집 뿐만 아니라 (집이 없을 경우) 집에 해당되는 면제액을 다른 소유물의 면제액수로 쓸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호 받는 총 액수는 $36,775 까지 늘어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2: 빚이 그리 많지 않고 집도 없어 상황이어서 파산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컬렉션 회사와 네고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어떤 상황이 더 나은가요?

답2  : 파산이 꼭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연세가 있으신 senior citizen께서 빚으로 고생 하시게 되면 파산을 고민 하기도 하시지만 정작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적 비용이나 파일링비용 조차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재산이 없어서 빚이 많다 하더라도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소송이 들어와 money judgment  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할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컬렉션 회사와 합의하시기 원하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본인의 account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않고 컬렉션 회사로 account가 팔린 경우라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 간 것이라면 $0.06~$0.07정도에 팔렸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트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0.02 정도에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매우 낮은 액수로 조정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컬렉션 회사와 합의시 지불 방법은 나누어 내는 방법 (payment plan)보다는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일시불 (lump sum) 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할부금을 지불을 못해 credit card에서 컬렉션 회사로 넘어온 account이기 때문에 또 다시payment plan으로 하게 되면 컬렉션 회사 쪽에서는  또 다른 비용을 감당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낸다면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됩니다.
합의금을 다음날 첵크로 바로 express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준비된 첵크를 복사해서 카피를 컬렉션 회사로 보내어 현재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면  합의 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때 합의서 (Settlement agreement)를 준비해서 이 금액의 모든 빚이 청산된다는 것을 문서화 하고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Related Posts

Leave a Reply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