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카드 회사의 소액 추심 소송 ($15,0000 미만)  대처 방법

경기가 어려지면서 카드 빛을 갚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요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부분 소송이 들어왔음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컬렉션회사나 카드회사 (채권자) 가 결석 재판을 통해 승소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 이렇게 결석 재판을 통한 승소 후 카드회사는 judgment을 집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게된다.

카드 빚이 밀리면 채권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 뉴저지는 $15,000 미만일 경우는 Special Civil Court에 파일을 하게 되고 이 액수가 넘어 가면 Law Division에 파일을 하게 된다. 카드나 다른 체권자가 소송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겁을 줄 수 있다 서류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등기 우편으로 보낼떄도 있다. 이 서류들은 소송을 했다는 소송장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소송장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35일 안에 소송장에 대해 answer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소송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을 많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유 그냥 answer을 안해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채권자로 부터 소송장을 받으면 소송장에 답을 하는것이 케이스를 네고에 도움이 된다. 
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하면 이 지역의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하게 된다.  카드회사에서는 소송장을 보내게 되면 소송에 대응을 안하기를 원한다. 그렇게되면 쉽게 default judgment를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answer를 하면 Special Civil 케이스 경우는 코트 날짜가 정해지고 코드에 가야 한다. 쉽게 승소 할수 있는 케이스를 코트까지 가야한다면 채권자 로서는 부담이 될수 있다. 재판 날짜에 재판을 대비해 증인도 와야 하고 물론 변호사도 와야 하기 때문이다. 
. 만일 재판을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일단 Answer 하고 채권자 변호사에게 연락해 네고를 할 시간을 벌 수 있게된다. .물론 네고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수 없겠지만 당장 파산을 할수 없거나 좀더 시간을 벌고자 한다면 judgment를 받는것 보다는 네고를 통해 payment plan이 가능한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추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카드 회사에서 고용하게 되는데 코트에 가기 전까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paralegal등 직원과 통화하게 된다. 그래서 때떄로 네고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트 날짜가 잡혀 법원에 가게 된다면 당담 변호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고를 하면 의외로 네고가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채권자나 채무자나 재판을 한다는것은 시간적으로 소모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 네고가 되면 stipulation이 라는 agreement를 작성하고 사인해서 clerk에 재출하면 케이스는 마무리 된다. 위와 같이 소액 소송장이 왔을떄는 이같은 대응을 통해 네고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payment plan으로 지불 하다가 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파산을 해야한다면 그때 파산 법원을 통해 정리 될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 들어 왔을때 파산을 이미 결정했다면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 파산을 하게되면 모든 법정 소송들이 stop 이 되기 떄문이다.

파산은 Ch7과Ch 13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될 수 있다. 접수 비용은 120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 비용도 절감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끊임 없는 소송이나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되어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해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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