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카드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파산을 해야하나요?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코트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급히 찾아 오신는 분들이 가끔 보게 된다. 법적인 서류들이고 등기 우편이나 사람이 가져다 준것을 받고 놀라서 오시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중에는 빚도 많치않고 소득도 많이 없으신 경우를 보게 된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셜 security등 만 받고 채권가 가져갈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로 부터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된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이다.

하지만 이런분들중에 파산을 하실만큼 빚이 많친 않고 이미 은퇴하셔서 소득도 재산도 없지만 과거에 생활비 등으로 쓴 카드빚이나 비지니스 실패등으로 채권자로 부터 정신 적으로 괴로움으로 오시는 분이 많타. 또한 과거에 카드회사나 비지니스가 잘안되 닫아 보렸지만 과거 비지니스 실패로 케이스로 소송을 당했지만 법률 비용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않하시고 채권자 변호사에게온 서류들을 무시하고 계시다가 sheirff에게 연락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하신는 분도 계신다. 소송을 통해 Money judgment를 이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라고 한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sheriff에게 연락이와서 강제로 출두하게 해서 information subpeona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다. 이처럼 코트나 채권자 변호사에서 서류를 받고 어떻게 대처 할지 몰라 찾아 오시면 분들이 계신다. 또한 비록 많은 돈이 은행에 없지만 어느날 은행의 구좌가 동결되 돈을 채권자에게 빼기는 경우도 있어 이럴때 급히 연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분들은 파산을 결정하시면서도 본인계서 쓴 빚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갚아야 하는 pressure를 받고 합법적으로 파산을 하시면 서도 무었인지 빚을 탕감 받는것에 대한 먼지 모를 도덕적인 갈등을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파산법이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파산법 용어로 Fresh Start ) 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의 법이라고 보시면 된다.

또한 파산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돕는 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빚으로 인한 가정불화, 가정파괴, 폭력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써 법의 한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이다. 끊임없는 전화나 채권자로 부터 계속 법적으로 독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파산은 물론 모든 분들에게 해당 되는것은 아니다. 가끔 집이 있고 모게지를 거의 갚으신분들이 카드빚으로 파산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런 경우는 파산하시게에 좋은 분이 아니겠다. 하지만 파산은 정말 어려운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때때로 파산을 하는 대신 빚을 조정해 준다는 회사등이 있는데 credit solutions같은 회사에 먼저의뢰하시고 잘 않되 오시면 분들이 있는다 물론 케이스가 잘 진행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또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로 보게 된다. 이런 회사들은 주로 자기 회사에게 먼저 매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시게 되는데 기다리시다가 파산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 카드를 네고 하는 방법은 빚이 collection회사로 팔려야 네고가 가능하므로 언제 해결될지 모른체 계속 기다리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파산은 꼭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라고 한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money judgment 를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이겼을때 creditor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freeze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 임금 잡이 라면 lien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이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이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Collection에서 Lien 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Lien인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을 걸 수 있다. 하지만 equity가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꼭 필요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Money judgment를 이긴 collection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든 소득을 creditor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가 은행으로 들어 온다면 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에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Related Posts

Leave a Reply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