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이 두가지 이다. 간단이 말해서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게 된다. 특히Ch13은 집을 경매로 부터 보호 하기 위해 밀린 모게지를 갚을떄 신청을 하는데 인컴이 부족해 Ch13이 않되어 Ch7을 통해 경매를 중지 시키거나 집에서 최대한 오래 사시는 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Ch7 파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드 빚을 탕감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파산을 통해 집의 경매를 연기하므로서 그 집에서 더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동시에 automatic stay라는 것을 통해 모든 소송이 중지 되게 되어있다. 이 기간동안은 채권자가 채무자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집의 경매 세일에도 적용이 된다. 집 경매가 내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파산을 신청하면 내일 있을 경매날짜가 파산으로 중지 되는것이다. 파산을 신청 하면 파산을 했다는 notice을 은행 변호사와 sheirffis’ office 에 보내서 파산 사실을 알려 주면 되는 것이다.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 또 다른이유는 loan modificaiton(모게지 조종) 을 진행 중인데 은행 쪽에서 세일 날짜를 연기안해 준다거나 loan modifcation서류를 리뷰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oan modifcaiton을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는 모든 서류를 세일 날짜에 37 days전에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Loan modifcation신청서를 리뷰를 위해 일반적으로 세일을 연기하게 된다.
만일 모든 서류가 37일 전에 접수가 안되었거나 다른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왔다면 (foreclosure날짜가 정해진 경우) 뉴저지는 법적으로 2주씩 두번 총 4주를 연기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4주 연장은 판사를 만나서 받는것이 아니라 sheriff’s office 에 $56의 신청비용을 지불하면 4주를 연기할 수 있게된다 . 카운티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주 한번에 할수도 있고 2주씩 따로 두번을 시청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4주 동안에도 아직 loan modifcaiton서류가 접수가 않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법원에 equity division에 판사를 만나 세일 날짜 연기를 요청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사가 연기를 해 주는 경우에는1달 반 정도에 시간을 더 연기해 줄 것이다. 만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판사에게 추후 다시 요청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판사가 세일을 연장 안해 준다면 파산을 통해 일단 세일을 중지 시킨후 계속 loan modifcation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emergency petition (긴급 신청) 으로 일단 파산을 파일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 파산 신청서가 40-50 pages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많은 신청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일단 파산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신청서 (10 page가량)를 미리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2주정도 후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것은 credit counseling를 수료한 증서이다. credit counseling은 재정관리에 대한 class로 파산 신청전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다. 1시간 반 정도걸리고 한국어로 들을 수 있다. 파산을 신청을 결정 하면 먼저 이 과정을 들어야 한다.
파산절차가 마무리되기전에 은행쪽에서 파산법원에 주택 차압을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신청 (Motion to Lift Automatic Stay)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차압이 진행될 수는 있다. 그러나 파산 신청을 통해 차압을 연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금 사시는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으로 시간을 좀 더 벌 수는 있다.
이렇게 파산 과정이 끝나면 모든 automatic stay가 종료 되면서 다시 은행 에서세일의 날짜를 정하게 되고 경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에서 경매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고 세일이 되지 않으면 경매를 날짜를 다시 정하게 된다. 하지만 세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날 바로 이사를 가야 하는것은 아니다.
경매를 하면 집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또한 새 오너가 eviction (퇴고 소송) 를 코트에 신청해야만 강제 퇴거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Deed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강제퇴거 시간을 벌수 있는 변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오너가 바뀐 이후에도 퇴거 과정에 또 다른 시간과 법률적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새로운 바이어들은 이사 비용등을 offer하게 된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단편적인 예를 알려드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박재홍 뉴욕 뉴저지 파산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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