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주택 차압 (foreclosure)의 연기

차압이 다가오면 카운티의 Sheriff’s office에 가서 4주를 연기 할 수 있다. 카운티 마다 조금씩 법이 틀린데 버겐 카운티의 경우에는 한번에 4주를 연기 할 수 있다. 하지만 Passaic 카운티의 경우에는 한번에 2주 밖에 연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번에 걸쳐 연기를 해야 한다.

차압을 연기 신청 할 때는 개인 첵크를 받지 않으므로 Money order나 Bank check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 접수 비용은 2주 연기에 $28이고 4주를 연기하면 $56을 지불 하면 된다.
만일 4주 연기를 한 후에 더 필요하다면 판사를 만나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판사가 항상 모든 연기를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sale을 연기해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loan modification을 하는 중 인데 은행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Loan modificaiton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가 sale날 37일전에는 완료가 되어야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인컴이 충분해서 loan modificaiton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판사에게 sale 날짜를 연기를 받을 수 도 있다.
하지만 만일 모게지를 낸지가 오래 되었고 인컴이 부족하지만 단지 연기를 목적으로 판사에게 연기를 요청한다면 기각이 될 확률이 높고 sale은 원래대로 진행 될 수 있다.
만일 판사가 연기를 기각했다 하더라고 다른 한 방법으로 sale을 연기할 수가 있는데 이는 바로 파산을 통한 것이다.

파산을 신청하면 차압이 정지되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처럼 파산 신청을 하면서도 loan modificaiton 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이 이같은 긴급한 상황이라면 emergency petition(긴급 신청) 을 파일 할 수 가 있다. 일반적으로 총 파산 신청서가 40-50 pages가 넘는 것이 기본 인데 이 많은 신청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일단 파산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신청서 (10 page가량)만을 제출하고 2주 정도 후에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credit counseling를 수료한 증서인 credit counseling이다. 이것은 재정관리에 대한 class로 파산 신청 전에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한글로도 들으실 수 있다.

만일 차압날짜가 다가오는데 판사가 더 이상의 연기는 힘들다고 한다면 교육을 먼저 듣고 준비해 두었다가 파산 신청을 결정 함과 동시에 진행 하면 된다.
긴급 신청 후 파산을 신청했다는 서류를 은행에 보내면 은행은 차압을 중지 하게 될 것이다.

파산 신청후 Sheriff’s Office와 은행 변호사에게 파산 신청을 했다는 notice를 꼭 보내야만 sale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를 빠른 시일안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파산 신청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과정을 겪게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차압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파산이 끝난 후에도 집을 keep 하기 원한다면 loan modificaiton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미 파산을 통해 다른 빚이 정리가 되어 더 이상 다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파산 후에도 loan modificaiton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h7을 통해 빚이 청산이 된 상태라면 Ch13 을 통해 일단 sale을 다시 연기시키고 집은 Keep 할 수있게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다.

집이 팔렸다고 해서 당장에 그 집에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집의 owner가 코트\에 퇴거 소송을 통해 eviction을 해야만 이사를 나가게 된다. 물론 케이스 마다 틀리지만 이 기간도 시간이 소요되게되면 6개월 이상이 될 수 도 있다.

퇴거 되는 날짜가 잡혔는데 새로 이사갈 곳을 찾지 못했다거나 하게되면 이 또한 연기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경우라던가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같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는 직접 판사를 만나서 몇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차압이 곧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keep 하거나 그 곳에서 이사 나가는 시기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차근히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박재홍 뉴욕 뉴저지 파산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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