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불법 체류 신분이신 분들께서 고려해 볼수 있는 FOIA REQUEST

이민법: 불법 체류 신분이신 분들께서 고려해 볼수 있는FOIA Request

이번 칼럼에는 이민법에 대한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질문1 : 현재 불체 신분인데 지금 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답1: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Privacy Act) Request를 한번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랜 불법체류 신분의 경우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모두 갖고 있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가 대부분 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사를 여러 번 했을 수 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하면서 일일이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지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온전히 보관하고 있기란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또한 만일 과거에 불법broker를 통한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었다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서류들이 이민국에 파일이 되어 있을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모든 서류의 카피를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FOIA Request라고 한다. 두장 짜리 폼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게 되면 수 개월 후 CD를 보내 주게 되어 있다. 이 CD안에는 자신의 모든 이민국 이민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한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다. 김씨가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신분이 되기 전에 broker에게 속아 이민국에 어떤 서류들이 보내져서 노동허가증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번에 시민권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게 되었다. 이때 그 당시 Broker는 어디로 잠적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서류들이 이민국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김씨는FOIA request를 하는것이 영주권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민국에 어떤 서류들이 보내어졌는지를 알아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내면 자신의 모든 이민국 서류를 받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리뷰를 미리 꼼꼼히 해 둔다면 자신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영죽권 신청이나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준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OIA의 신청 비용은 무료 인 것에 반해 몇 달씩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질문2 : 영주권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2: 영주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를 신청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가 A-number(외국인 등록 번호) 이다. 하지만 영주권을 분실했을 경우 영주권 재발급이 필요하나 A -number(외국인 등록 번호) 조차 알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Infopass
전국에는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Infopass office가 있는데 이 곳으로 가면 이민국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뉴저지의 경우 Newark에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야 하며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https://infopass.uscis.gov 가서 원하는 시간과 날짜 그리고 사유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이민국 오피서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영주권 재발급을 위한 A-number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권과 같은 photo Id를 보여 주면 된다. 오피서가 영주권 재발급에 필요한 A-number를 받아 볼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A-number조차 없는 특별한 상황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police report같은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I-90는 paper application로 작성해 보낼 수 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E-filing하는 것도 가능해 져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I-90를 신청하고 급히 외국 여행이 필요하다면 지문을 찍고 Infopass를 예약한 후 오피서를 만나서 임시로 임시 영주권 역할을 하는 I-551 stamp을 여권에 받은 후에 해외 여행을 하시면 된다.

박재홍 뉴욕 뉴저지 이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뉴저지 이민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이민, 상속, 파산,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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