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칼럼에는 연기가 될수 있지만 지난 2014년11일 20일에 발표 한 오바마 행정 명령중 확되 적용될 프로비저널 웨이버 (I-601A 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 에 대한 것을 예를 통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Q1. 시민권자이신 부모님께서는 불체자인 저를 수년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I-130가 승인되고 우선 순위 날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불체로 있어 왔던 제가 영주권을 과연 받을 가능성이나 방법이 있을 까요?
지난 2014년11일20일의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프로비저널 웨이버(I-601A)란 웨이버 중의 하나로 2013년의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님과 미성년자 자녀의경우 웨이버가 승인이 되면 바로 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존의 법을 지난 2014년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로 자격 조건도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까지도 확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의 확대 정의도 있을 예정이다.
프로비저널 웨이버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불체자인 당사자가 영주권이 거부 될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님이 받을 심한고통 (Extreme hardship)이 있슴을 보여 준다면 이 또한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위의 질문에서와 같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가 불체자로 미국에 거주한다고 하자. 오래 전에 부모님께서 자녀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 할 자격이 주워 졌다 하더라도 불체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받을 수가 없었다. 또한 현행법으로는 이 분은 이미 성인 자녀이기 때문에 현재의 웨이버에는 자격조건이 맞지 않게 되어있다. 하지만 작년 11월의 오바마 대통령 발표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도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것이다.
이 때 Waiver 승인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불체자 자녀가 영주권을 받지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받을 심각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문뜩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만일 육체적인 지병이 있으신 시민권자 부모님있고 불체자가 이분들을 돌보는 등의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해왔음을 입증해 보인다면 이러한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다.하지만 만일 시민권자 부모님이 건강 하시다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시민권자 부모님이 심한 우울증이 있다면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으로 이어질경우 이로 인한 시민권자 부모님이 받을 충격이나 충격으로 인한 심신 상태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겪게 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불체신분인 가족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얼마나 극심해 질지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필요한 서류라고 한다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병원 진찰 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evaluation이라 하겠다.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 뿐만아니라 승인 여부를 결정 짓게 되는 것은 불체자의 미국에 있는 가족, 친지, 미국 거주 기간, 한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생겨날 경제적인 고통, 불체자가 한국보다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라는 증명, 세금보고 기록이나 좋은 인격의 소유자임을 보이는 증거자료, 과거 범죄 기록의 유무들의 factors들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이다.
Q2. 미국을 국경을 넘어 입국 했고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2013년 발표 한 현행의 프로비저널 웨이버의 자격이 되므로 웨이버 승인이 즉시 되며 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국의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다.
Q3. 저는 영주권자 부모님이 께신 자녀이지만 불체신분으로 있습니다. I-130가 승인되고 저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었지만 제가 미국에 불체신분으로 있었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방법이 있나요?
Q4. 저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있고 저는 불체신분으로 있습니다. 프로비저널 웨이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두케이스는 지난 2014년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로 프로비저널 웨이버 자격 조건이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에게도 확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웨이버가 승인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 지난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로 프로비저널 웨이버 자격 조건이 시민권자의 성인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에게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더 자세한 방침은 이민국의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프로비저널 웨이버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지않을까 기대해 본다.
박재홍 뉴욕 뉴저지 이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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