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비자라고 알려진 H1B는 매년 쿼타가 있어서 매년 추첨을 통해 H1B비자를 받거나 미극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비자타입이다. 그리고 매년 4월초에 신청해야하고 10월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올해에도 취업비자의 많은 신청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추첨을 통한 선택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H1B를 고려 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비자 중의 하나인 H-3에 대해 알려드리고 알아보고자 한다.

H1B와 달리 H-3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쿼타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H1B 의 대체로 쓰이는 E(소액 투자 비자) 비자나 L 주재원 비자) 또는 O ( 예술인 비자) 에 조건이 맞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분들이 고려해 볼만한 비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회사 직원을 미국에 보내 려고 한다고 하자. 그런데 주재원 비자도 기각 되고 H1B추첨에서도 선택 되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비자의 조건에도 안되거나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H-3 비자 신청이라 할 수 있다. 이 비자타입에 맞는 조건은 미국에 있는 자회사나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을 어떤 training program을 통해 배우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간다는 조건 하에 비자를 받는 것이다.

이 비자는 2년까지 받을 수 있고 1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는 H-4비자를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지난번 발표된 오바마 행정 명령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기까지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게될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 불가능 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H4를 같이 받는 자녀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하지만 H-3의 단점도 있다. H-3가 끝난 후 만약 다른 신분인 H1B나 L로 변경 하기를 원한다면 program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한 후에야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특별한 training을 받기위해 미국에 오는것이기 때문에 일반 취업비자와는 달리 준비할 서류들이 있다. 그 중 한가지는 Training program인데 이것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승인을 받는데 중요한 역활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Training program and schedule
H-3는 미국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training program을 자세히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보겠다.
이는 Training program의 overview뿐만 아니라 교육 기간을 세분화하고 각 기간 동안 배우게 되는 skills이나 knowledge를 자세히 표기해야 한다. 또한 각각 교육기간 동안 가르칠 teacher에 대한 이름이나 background등을 기록함으로서 자세한 training program을 만드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class를 가르치는 분과 H-3 trainee를 교육 시키는 분의 자격조건을 보여 줌으로써 training program이 특별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며 특히 미국에서만이 가능한 program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Training program를 가르시는 teacher나 supervisor의 이력서나 background정보를 첨부 하므로써 이분들의 전문성를 부각하는것도 training program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설득력을 지니는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training program team chart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class시간을 따로 정해 training program 에 포함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회사 정보.
교육을 받을 회사에 한국에서 배울수 없는 선진화된 기술을 training program 통해 배울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습득할 수 없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소개를 통해 선진화된 기술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설립문서, 웹사이트, tax returns, 사진등을 첨부할 수 있겠고 또한 만일 한국에 있는 회사의 자회사라 한다면 한국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성을 보여 주는 chart도 유용할 수 있다.

신청인의 자격
미국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Trainee의 자격을 보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나 졸업장, 이력서등을 준비 함으로서 훈련받을 분의 자격조건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2015년도 H1B취업 비자의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해야 할것으로 예상된다. H1B 의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은 sponsor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뿐 아니라 만일에 대비해 다른 옵션도 생각해 보는것도 중요하겠다.

박재홍 뉴욕 뉴저지 이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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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민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이민, 상속, 파산,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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